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12.30.] [경기도수원시조례 제4369호, 2022.12.3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수도법」 및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3.01.10)

1. "분뇨"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2. "가축분뇨"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(糞)·요(尿)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·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.

3. "개인하수처리시설"이란 건물·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·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 (본조개정 2013.01.10)

제3조(시장의 책무) 수원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「하수도법」 제3조제2항 및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,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01.10)

제4조(분뇨 수집·운반, 처리의 대행) ① 시장은 「하수도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에 따라 분뇨(가축분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수집·운반을 분뇨수집·운반업자(가축분뇨수집·운반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01.10)

제4조의2(분뇨 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) ① 시장은 분뇨 수집· 운반업자가 「하수도법」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 안에서 폐업지원금(영업폐업지원금+폐업차량지원금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및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폐업지원금은 수원시 소재로 분뇨 수집·운반업을 허가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절차와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. <본조 신설 2022.12.30>

제5조(수수료, 사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「하수도법」 제41조제4항 및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4항 에 따라 분뇨 수집·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(이하"수수료"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·징수한다.

1. 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이 분뇨의 수집·운반을 분뇨 수집·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1.10)

2. 수집·운반된 분뇨를 위생처리장("하수처리장"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처리장 사용료(이하 "사용료" 라 한다)를 분뇨 수집·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원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 〈단서 삭제 2009.10.20〉(개정 2013.01.10)

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소유자에게 부과·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(위생처리장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 위생처리장 사용자가 수집된 분뇨의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위생처리장 사용자 및 반입차량이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01.10)

제7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) 위생처리장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 분뇨 수집·운반업 허가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분뇨를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반입차량에 대한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01.10)

제8조(사용료의 징수방법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리터당 1원을 징수한다.

1. 분뇨 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

2. 그 밖에 시장이 위생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

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위생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측정하고, 사용료는 측정된 양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12.30)

③ 시장은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(보증보험 포함)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.

2. 환경국장은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의 업소별 측정량을 관리하고,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, 그달 반입된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일까지 집계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12.30) (개정 2022.12.30)

④ 시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 (본조개정 2013.01.10)

제9조(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) ① 시장은 분뇨 수집·운반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03.29)

② 시장은 분뇨수집·운반 업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 1 의 위생처리 수수료 납부금액을 지원 할 수 있다. 〈신설 2010.03.29〉

제10조(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) (조제목개정 2016.09.28)

①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2 와 같다.

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르며,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13.01.10)

1. 각급 학교에서 학습·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

2.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

3.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

4.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·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

5. 공공기관 및 수원화성운영재단에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외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

6.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

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·해제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절차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.

1. 지정 또는 변경·해제의 근거

2. 지정 또는 변경·해제된 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

3.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(危害)제거 등에 필요한 조치 명령

4.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 절차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〈본항신설 2016.09.28〉

제11조(권한의 위임)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환경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30)

제12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,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뇨 등 수집·운반업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수집·운반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 수집·운반업으로 본다.

제3조(정화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 수집·운반업으로 본다.

제4조(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이 조례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본다.

제5조(개 사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갖추고,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(2009.10.20 조례 제2887호)

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0.03.29 조례 제292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01.10 조례 제318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09.28 조례 제359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0.12.30 조례 제410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12.30 조례 제436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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